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국고의 지원 기준이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재정지수로 변경됐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었던
진도군과 곡성군 등 5개 지역이
피해액 6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재정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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