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교육당국에 권고했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대학 등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정책이라며
고3 학생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햇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민관협력 심의기구로,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과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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