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허양윤 판사는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어린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42살 임 모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치료비를 대부분 지급하는 등 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뜨거운 국물이 담긴 찜통의 관리를 소홀히 해
원생에게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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