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 쏟아 어린이 화상…운영자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04 12:00:00 수정 2012-09-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허양윤 판사는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어린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42살 임 모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치료비를 대부분 지급하는 등 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뜨거운 국물이 담긴 찜통의 관리를 소홀히 해

원생에게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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