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도의회가
행안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과대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청사의 면적은
4만 6천 5백여 제곱미터로
기준면적 3만 9천여 제곱미터보다
7천 5백여 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청사 역시 3천 제곱미터를
초과했고, 광양시 의회 청사도 여전히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인구 규모등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하고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둬 초과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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