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살해 70대 노인, '징역 17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09 12:00:00 수정 2012-09-0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긴 하지만

조씨의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이후 행적을 보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12일 밤

담양읍에 사는 전 동거녀인 68살 A 모씨를

찾아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며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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