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긴 하지만
조씨의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이후 행적을 보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12일 밤
담양읍에 사는 전 동거녀인 68살 A 모씨를
찾아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며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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