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가짜 건설기계 등록증을 만들어
신협으로부터 4백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43살 송 모씨와
부사장 38살 조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2008년
실체가 없는 건설기계 2백대를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협으로부터 421원의 담보대출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대출을 해준 광주 모 신협 지점장 42살
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고소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경찰관 43살 송 모 경사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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