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불법 추심을 한 혐의 등으로
대부업자 5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들은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뒤, 최고 90%까지 폭리를 취하거나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 채권 추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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