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항로 신설 이용객 편의 우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1 12:00:00 수정 2012-09-11 12:00:00 조회수 0

◀ANC▶



기존 항로와 가까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항로를

신설해주는 게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사 항로에 대해서는 취항을 불허하던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VCR▶



전남 강진의 마량항입니다.



D선사는 지난해 강진군과 협약을 맺고,

이곳에서 제주를 오가는 쾌속선 취항을

추진했지만 면허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불과 24킬로미터 떨어진 장흥에서

이미 제주행 쾌속선이 다니고 있어 같은 항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INT▶이영길 담당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같은 항로에는 신규 허가 내줄 수 없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선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배를 대는 곳이 다르고, 가까운 거리라도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등 접근성이 불편해

같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점이 전혀 다르다

[강진-제주항,장흥-성산포항

*기항지간 대중교통 부족]



항로 신설 때 거리나 과열 경쟁을 고려했던

기존 관례와는 달리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INT▶김영기 팀장*강진군청 해양관리팀*

"..계획서 제출되면 선박 시설 등을 거쳐

내년 말쯤 취항.."



(S/U)이번 결정은 신규 허가 문제로 갈등하는

전국의 다른 항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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