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죽음 이끈 무면허 택시 운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1 12:00:00 수정 2012-09-11 12:00:00 조회수 0

◀ANC▶

어젯밤

길을 건너던 60대 할머니가

무면허 택시에 치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알고보니 택시기사는

전에도 사람을 치어 실형을 살고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블랙박스 화면)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무언가에 부딪쳐 덜컹거리며 멈춰섭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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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사람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67살 김 모 할머니.



김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섯시간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25살 김 모씨는

무자격자,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스탠드업)

이 택시기사가 무면허로 사람을 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씨는 4년 전에도 차로 사람을 친 뒤

도망가 실형까지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

경찰 관계자/

"쌍촌동 소재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 관련해서 면허가 취소된 걸로 나옵니다."



택시 회사는 김 씨가 자신들 몰래

남의 택시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SYN▶

택시회사 관계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예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택시 회사는

무자격자에게 택시 운전을 시키다

한 달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일부에서는 회사에서 면허 확인도 하지 않고

김 씨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ANC▶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회사에서 서류를 달라니까 (이 사람이 서류제

출을) 미룬 거예요. 기존 다른 기사들도, 회사도 이 사람이 자격증 있는 택시 기산줄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경찰은 김 씨가 어떤 경위로

택시를 운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택시 회사가 이 운전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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