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어등산 골프장 강제조정/수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1 12:00:00 수정 2012-09-11 12:00:00 조회수 1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문제를 놓고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대신

나머지 사업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체납 하라는 건데요,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조성된

27홀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골프장과 함께 들어서야 할 유원지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단지 사업자는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게 해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사업자측의 주장대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대신

사업자가 매입한 나머지 개발 부지는

광주시에 기부하라는 게 결정의 요집니다.



또 골프장 운영수입의 30%를

비영리 사업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는 것에

반대해왔던 광주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INT▶ 염방렬 과장

"시민 여론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광주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조성해야 합니다.



일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 재원을 조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조성이 지연될 경우

골프장만 들어선 반쪽짜리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높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불투명한 점도 광주시로선 부담입니다.



사업자가 세번이나 바뀌며

우여곡절을 겪어온 어등산 개발이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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