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지난 4.11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어제(9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구속된 배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지시했는지를 집중조사했습니다.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 2~4월 사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17명에게 1천만원을 주는 한편,
선거비용 2천 8백만원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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