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선거법 위반 소환 조사(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1 12:00:00 수정 2012-09-11 12:00:00 조회수 0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지난 4.11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어제(9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구속된 배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지시했는지를 집중조사했습니다.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 2~4월 사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17명에게 1천만원을 주는 한편,

선거비용 2천 8백만원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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