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부당"..행정심판 제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1 12:00:00 수정 2012-09-11 12:00:00 조회수 0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부모 A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뒤 징계가 최종

결정된 자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광주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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