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균 전 도의장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3 12:00:00 수정 2012-09-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국가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만든 뒤

개인적 용도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 년동안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보조금과

교비 등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를 부실로 내모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목포의 한 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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