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국가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만든 뒤
개인적 용도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 년동안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보조금과
교비 등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를 부실로 내모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목포의 한 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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