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앞으로 입양아동 가정에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입양아동 가정에 축하금 100만 원을 주고
장애인일 경우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교통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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