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교육청 간부 징역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4 12:00:00 수정 2012-09-1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사과 직원

이 모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특채과정에서

내정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밀어내고

내정자를 합격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씨 등을 직위해제하고

1심 판결이 나온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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