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사과 직원
이 모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특채과정에서
내정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밀어내고
내정자를 합격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씨 등을 직위해제하고
1심 판결이 나온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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