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외부 강의료 상한액 책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14 12:00:00 수정 2012-09-14 12:00:00 조회수 0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료에 대한 상한액이

설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1시간 기준으로 시장은 40만원,

구청장은 30만원,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23만 원을 넘지 않도록 외부 강의료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또, 강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만원에서 40만원 이내의 강의료를

추가로 받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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