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계약 해지"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20 12:00:00 수정 2012-09-20 12:00:00 조회수 0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가

성명을 내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계약직 공무원을 계약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건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

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선

각각 80-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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