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 고법 판사들은
소송 당사자들의 평가를 받게 받게 됩니다.
광주고법은
소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무기명 법정 설문 조사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은
개정 시간 준수 여부와, 음성 상태, 전달력,
재판의 공정성 등 재판 진행에 관련된
10여개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특허법원을 제외하고는 고등법원급에서
설문 평가를 상시화하기는
광주 고법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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