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9천여 만원 횡령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9-25 12:00:00 수정 2012-09-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수용자들의 장애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생활시설의 전직 교사인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직원인 27살 배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광주 광산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던

2009년부터 3년 동안

수용자 38명의 은행계좌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천 4백여 만원의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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