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수용자들의 장애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생활시설의 전직 교사인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직원인 27살 배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광주 광산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던
2009년부터 3년 동안
수용자 38명의 은행계좌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천 4백여 만원의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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