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장애인 복지시설 단지 한복판에
소음과 분진이 나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허술한 법 체계가 문제였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780여 명의 중증 장애인 등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CG)1년 뒤면 이 곳 한복판에
분진과 소음이 나는
맨홀 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섭니다.
소음과 분진, 오폐수를 줄일 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염에 예민한 야생동물 보호지역이나
경관이 좋은 임야지역이 아니어서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습니다.
법률 검토에서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SYN▶
영산강유역환경청/(음성변조)
기자:장애인 관련 법률은 전혀 없나요?
"네, 저희들한테는 장애인 관련 법률이 없숩니
다"
허가는 났지만
보건측면에선 문제가 남습니다.
CG)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의 경우
소리에 민감한 청각 장애인과
간질환자, 기관지 환자 등
소음과 분진에 약한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역시 주의력 결핍 장애아동과
자폐증 환자 등이 있어
생활환경 변화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INT▶
박천학 소아과 전문의/ 백선바오로의집 촉탁의
"(지적장애인들은) 대부분은 입을 다 벌린 채
호흡하거든요. 분진을 거르지 못하고 입으로 직
접 폐를 통해 기관지까지 침투 할 수 있거든
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중증 장애인들...
이들의 건강권마저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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