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구속됐다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박주선 의원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검은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받은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 등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함께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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