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주선 의원 대법원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2 12:00:00 수정 2012-10-02 12:00:00 조회수 0

검찰이

법정구속됐다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박주선 의원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검은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받은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 등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함께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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