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와 통화 경찰관 징계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3 12:00:00 수정 2012-10-03 12:00:00 조회수 0

지명 수배 중인 불법 게임장 업주와

수시로 통화한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경찰관 윤모씨가

여수경찰서장과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견책 징계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윤씨가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주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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