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내기 포커 도박한 지방의원 등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4 12:00:00 수정 2012-10-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항소 5부는

술값내기 포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2살 A의원과

담양군의회 54살 B의원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 등의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A의원과 B의원은 지난 4월

지인 2명과 함께 담양의 한 택배 사무실에서

판돈 60여 만원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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