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5부는
술값내기 포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2살 A의원과
담양군의회 54살 B의원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 등의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A의원과 B의원은 지난 4월
지인 2명과 함께 담양의 한 택배 사무실에서
판돈 60여 만원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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