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년 이행 양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4 12:00:00 수정 2012-10-04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조례 이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을 맞아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학교의 95%가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절반 정도는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90% 이상이

학생 두발 규제를 완화했고

복장과 소지품 규제를 자율화한 학교도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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