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과태료 광주전남 2건 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4 12:00:00 수정 2012-10-04 12:00:00 조회수 0

간접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길거리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는 단 두건에 불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길거리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광주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부과한 과태료 2건이 전부였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전남에서는 4개 시군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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