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5 12:00:00 수정 2012-10-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강진군수 재직 시절에

전직 지방의원과 유권자 등에게

28만원 가량의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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