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강진군수 재직 시절에
전직 지방의원과 유권자 등에게
28만원 가량의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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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5 12:00:00 수정 2012-10-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강진군수 재직 시절에
전직 지방의원과 유권자 등에게
28만원 가량의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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