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2명 가량을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이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영장 미발부율이 22.2%에 달했습니다.
이는 울산청과 대전청, 대구청 다음으로
영장 미발부율이 높아
경찰이 긴급체포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