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순환도로 소음피해' 구상권 청구 번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5 12:00:00 수정 2012-10-05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주변 아파트 소음방지

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 애초 방침과 달리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소송에서 패해

모두 1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아파트 건설사의 실체가 사라졌고,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하지 않기로 해

예산만 집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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