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불법어업 일제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7 12:00:00 수정 2012-10-07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이달 한 달간

불법 어업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형과 어구 임의 변경,

어구 사용량 초과와 그물코 규정 위반 등입니다



또 가두리 양식장과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이나 운반, 보관 등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불법 통발어업 58 등

모두 2백 여건의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