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해 학내 갈등을 빚은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부 조직 개편에 대해
절차적으로는 위법하지만
개편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대 교수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 취소 소송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학칙을 취소하면 학사운영에 혼란이 생길 것
같다며 개정 학칙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해 10월
본부 직할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입학정원을
없애고 3개 전공의 소속을 공과대와
자연과학대로 변경해 생명과학기술부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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