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학부 조직개편 위법하지만 유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7 12:00:00 수정 2012-10-07 12:00:00 조회수 0

법원이 지난 해 학내 갈등을 빚은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부 조직 개편에 대해

절차적으로는 위법하지만

개편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대 교수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 취소 소송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학칙을 취소하면 학사운영에 혼란이 생길 것

같다며 개정 학칙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해 10월

본부 직할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입학정원을

없애고 3개 전공의 소속을 공과대와

자연과학대로 변경해 생명과학기술부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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