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씨와 28살 조 모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억지로 본드를 흡입하게하는 등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3년간 교제했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6월 인터넷을 통해 공범인 조씨를 모집한 뒤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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