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조치가
또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등 대형 마트들이
지난달 28일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개정조례가
지역상권이나 입지조건 등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등을 규정하지 않고 백지위임해
구청장의 자의적 처분을 허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한편,
지식경제부에 정부 차원의 대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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