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인사와 재정 등 운영 전반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조례안이 기존의 학교 운영 제도와
상충되고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교육위는 다음달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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