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광주시내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학교나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와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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