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9 12:00:00 수정 2012-10-09 12:00:00 조회수 0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광주시내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학교나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와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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