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성범죄자에 관대한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09 12:00:00 수정 2012-10-0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이

유독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법의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율은 35.0%로

전국 평균을 5.6% 포인트 웃돌았습니다.



특히 2010년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광주지법은 전국 평균보다

8.3%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