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유독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법의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율은 35.0%로
전국 평균을 5.6% 포인트 웃돌았습니다.
특히 2010년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광주지법은 전국 평균보다
8.3%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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