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명 도가니 사건에서 나온 극단적 판결이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국감 자료를 통해
박주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며
누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느냐고 따졌습니다.
노 의원은 또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영화 상영 전과 상영 이후의 선고 형량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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