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변호사 선임시 보석허가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10 12:00:00 수정 2012-10-10 12:00:00 조회수 0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광주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47.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33.2%로

1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전체 법원 평균 7.5%에 비해 두 배나 됐습니다.



노 의원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석 허가율 차이가 큰 것은

전관예우나 '유전무죄'가 통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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