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광주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47.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33.2%로
1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전체 법원 평균 7.5%에 비해 두 배나 됐습니다.
노 의원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석 허가율 차이가 큰 것은
전관예우나 '유전무죄'가 통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