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최근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교원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져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이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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