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두발와 소지품 등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한 뒤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지난 4월 교과부는 학생들의 두발과
휴대전화 소지 등에 관해 학교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광주과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광주지역에선 교과부 지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면서도
상당수 학교가 인권조례의 정신을 살려
두발과 소지품 규제를 자율화했습니다.
◀INT▶ 김재황 인권교육담당
그런데 최근 교과부는
일선 학교들이 시행령의 지침대로
학교 규칙을 만들었는 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두발과 휴대폰 소지 등에 대해
어느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지
상세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진보적 교육정책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INT▶ 박삼원 전교조 실장
광주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의 경우 교과부와 충돌을 빚다가
최근 곽노현 교유감의 퇴진 이후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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