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시험 조작한 교육청 직원 벌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12 12:00:00 수정 2012-10-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과장 직무대리

이 모씨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애초 합격자가 지원 자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시험 점수를 조작해 애초 합격자를 밀어내고

내정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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