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과장 직무대리
이 모씨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애초 합격자가 지원 자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시험 점수를 조작해 애초 합격자를 밀어내고
내정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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