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이틀째 초등생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14 12:00:00 수정 2012-10-1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64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해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뒤

출근 이틀째 되는날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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