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광태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횡령을 조사중인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원을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날렸고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재임시절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20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CG)******
검찰은 상품권이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해
18억원으로 현금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에게
******
2억원의 업무추진비가 수수료로 넘어가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자치단체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전된 18억원 가운데 1억 8700만원은
박 전 시장이
민주당 당비나 아파트 생활비, 골프비용 등
개인적으로 썼다며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INT▶
1억 8700만원 외에
현금화된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 사용이 전체의 30%로 제한돼 있어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깡'을 대행해 주던
광주시청 공무원의 친형인 49살 이 모씨를
5억원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채용한 것처럼 꾸며
2년 가까이 6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62살 김 모씨도 약식 기소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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