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박광태 전 시장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15 12:00:00 수정 2012-10-15 12:00:00 조회수 0

(앵커)

박광태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횡령을 조사중인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원을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날렸고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재임시절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20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CG)******

검찰은 상품권이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해

18억원으로 현금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에게

******

2억원의 업무추진비가 수수료로 넘어가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자치단체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전된 18억원 가운데 1억 8700만원은

박 전 시장이

민주당 당비나 아파트 생활비, 골프비용 등

개인적으로 썼다며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INT▶



1억 8700만원 외에

현금화된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 사용이 전체의 30%로 제한돼 있어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깡'을 대행해 주던

광주시청 공무원의 친형인 49살 이 모씨를

5억원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채용한 것처럼 꾸며

2년 가까이 6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62살 김 모씨도 약식 기소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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