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16 12:00:00 수정 2012-10-16 12:00:00 조회수 2

내년부터는

택시와 시내버스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노,사,정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액수는

무면허 택시 신고는 50만원이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거나 탈루를 신고한 경우는

탈루액의 10배로

최고 5백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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