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정당 명의 여론조사 오늘부터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19 12:00:00 수정 2012-10-19 12:00:00 조회수 0

대선을 60일 앞둔 오늘부터

각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저체 이름이나 언론사 등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여는 강연회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시,도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산악회나 팬클럽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다며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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