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60일 앞둔 오늘부터
각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저체 이름이나 언론사 등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여는 강연회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시,도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산악회나 팬클럽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다며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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