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통만으로 교사 해임, 너무 가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1 12:00:00 수정 2012-10-21 12:00:00 조회수 0

동료 여교사와 간통한 사실만으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교사 김 모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의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동료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신분까지 잃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성폭행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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