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의회 이 모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청년 모임에 참석해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담 정도가 낮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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