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선거운동 도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1 12:00:00 수정 2012-10-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의회 이 모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청년 모임에 참석해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담 정도가 낮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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