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해임처분된
40살 최 모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부남인 최 경장이 이혼녀와 7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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