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이성관계 경찰' 해임처분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3 12:00:00 수정 2012-10-2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부는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해임처분된

40살 최 모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부남인 최 경장이 이혼녀와 7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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