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비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3 12:00:00 수정 2012-10-2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의 33살 정 모 비서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광주 동구의 선거사무실에서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계좌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

5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59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