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의 33살 정 모 비서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광주 동구의 선거사무실에서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계좌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
5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59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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