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공무원과 업자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주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의 만남을 알려주거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광주시 공무원과 인터넷 방송 전문가,
금품제공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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