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불법녹취 혐의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4 12:00:00 수정 2012-10-2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공무원과 업자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주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의 만남을 알려주거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광주시 공무원과 인터넷 방송 전문가,

금품제공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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