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법정서 "의원직 유지" 호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4 12:00:00 수정 2012-10-24 12:0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에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 5백만원을 주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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