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에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 5백만원을 주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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